공지사항
작성자 : log*******(로지스텝1)2023-11-09 10:32:18
등록일 : 2023-11-09 10:32:18
게시글번호 : 35757
카테고리
통관공지
제목
신청서 품목 기입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현재 신청서 품목을 실제 화물과 다르게 품명을 상이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품명으로 신고하여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해당 통관 업체는 패널티 (영업정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귀책은 해당 화물을 발송한 회원님께 청구 됩니다

위 내용 참고 하시고 신청서 품목 입력시 정확한 상품명으로 신고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